이륜차 음주·무면허운전 "꼼짝마"
이륜차 음주·무면허운전 "꼼짝마"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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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署, 출퇴근 시간대 법규위반 강력 단속

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가 이륜차의 안전모미착용 등 법규위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거제지역에서 이륜차 교통사망사고가 3건 발생했다. 지난 2월 장승포동에서는 술을 마신 이륜차 운전자가 도로를 역주행 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 3월에는 장평동에서 비오는 날 이륜차 운전자의 운전부주의로 이륜차가 미끄러지면서 반대차선에서 운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5월에는 동부면에서 이륜차 운전자가 농로에서 도로로 나오던 중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3건의 이륜차 운전자는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같은 이륜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거제경찰서는 이륜차 운행이 가장 많은 출·퇴근 시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이륜차 운전자 상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 이륜차 배달업체에 대한 홍보·교육, 농·어촌 어르신 상대 교통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취득 후 이륜차 운전을 해야 하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이륜차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안전모 착용, 이륜차의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륜차 운전자가 기본만 지켜준다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면서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취득, 음주운전금지,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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