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고독성 농약 조사 마무리
시, 고독성 농약 조사 마무리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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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199곳에서 258병 구매…잔여량 없는 것으로 확인돼

최근 고독성 농약을 오용한 인명사고 발생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에 대해 거제시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거제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30일까지 각 농가에서 구매한 메소밀·란네이트·메소람 등 고독성 농약에 대해 집중 수거기간을 가졌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거제지역 농가는 진딧물퇴치를 위해 전면사용금지 고독성 농약인 '란네이트'만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사용한 '란네이트'를 구입한 농가는 총 199곳으로 400ml 크기의 258병이 판매됐다. 199곳 모두 지난해 11월 유통·사용이 금지되기 전에 사용해 잔여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독성농약은 농업협동조합에서 구매 시 인적사항을 작성하게 돼 있어 작성 목록에 따라 각 면에서 개별 방문을 통해 농약 소지 여부를 파악했다.

거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독성 농약 판매처인 농협에서 인적사항이 부실하면 판매하지 않아 다행히 집중 수거기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누락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혹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는 자진 반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독성 미개봉 농약은 농협에서 당시 구매가격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개봉이 됐지만 남은 사용농약은 면·동 사무소에 반납할 경우 한국작물보호협회와 제조업체 등에서 개당 5000원씩 농가에 보상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고독성 농약 집중 수거는 고독성 농약이 최근 경북 청송과 상주 등에서 여러 사건에 오용돼 인명사고를 일으켜 실시하기 시작했다. 고독성 농약은 2011년12월 등록 취소돼 작년 11월부터 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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