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태풍·우박·강풍·호우 등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등에 따른 피해보상을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특약을 가입하면 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 등 4종의 병해충 피해보상과 무재해시 농가 부담금에 대한 70%를 환급하는 벼농사 재해보험 가입을 지역농협을 통해 오는 24일까지 받고 있다.
벼 보험가입 대상은 임대차 농지를 포함한 4000㎡이상 경지면적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농가이며, 보험료의 75%를 행정에서 지원한다. 1㏊당 평균 순보험료는 약 34만5406원으로 이중 25%인 8만6352원만 농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지의 농가 보험료를 일부를 환급해주는 '무사고환급제도'가 도입된다. 농가 부담 보험료가 20만원인 경우 무사고환급특약 보험료 2만원만 추가 납입하면 무사고시 14만원을 환급 받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시행됐으며 보험대상 농산물은 벼·단감·참다래·양파·고구마·포도 등 32개 품목을 자연재해를 통해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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