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양동에 사는 김순이씨(35)는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아이들과 마트를 들어가려는 입구에 섰다.
카트기를 잡기위해 멈춘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다리에 매달려 정신없이 소리치는 아이의 고함소리에 급하게 뒤를 돌아봤다.
아이에게 향했던 눈길은 이내 바로 아이의 앞을 막고 서있는 푸들에게로 갔다. 푸들성견 정도 크기의 개가 목줄도 없이 아이 주위를 폴짝거리며 뛰고 있었고, 아이의 고함에 흥분한 것처럼 보였다. 엄마는 아이를 달랠 새도 없이 번쩍 들어 안아 올렸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아이엄마는 당황스러울 뿐인데 가까운 곳에서 천천히 걸어오던 견주는 "착하지, 그만"이라는 아주 소극적인 말과 함께 '우리아기(강아지)는 순해서 안 물어요'라는 말로 흥분한 개를 안고 주차장 사이를 걸어갔다.
기가 막혀 뒤를 쫓아간 김씨는 "왜 개목걸이를 안 하고 다녀요? 혹 개가 흥분해 아이를 물었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라며 따졌다.
그러나 견주는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반갑다고 뛴 건데 누가 문데요?"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 그러면서 "우리 아기는 목이 약해서 목줄을 할 수가 없어요"라는 말과 함께 쌩하니 사라졌다.
김씨는 우는 아이를 안고 기가 막혀 서 있으려니 할 말을 다 못한 것 같아 울화가 치밀었다. 마트나 재래시장, 공원등지에서 자유로운 복장에 목줄도 없는 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애완'이라는 단어가 '반려'라는 말로 바뀌어 쓰일 정도로 이젠 이런 동물들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 내가 좋아하는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존중받으려면 우선 내가 철저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특히 외출을 할 때는 본인이 좋아하는 애완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동물보호법'과 '경범죄처벌법'등은 소유자등이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하는 경우에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목줄과 같은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 시에는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