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초교 앞, 제한속도 50㎞ 단속
연초초교 앞, 제한속도 50㎞ 단속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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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신호위반 줄지 않아 이달부터 이동식카메라 이용

연초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 안전을 위해 연초삼거리 일대 거제대로 운행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된다.

거제경찰서는 6월7일부터 연초초교 앞 연초삼거리 거제대로의 차량제한속도 준수를 위해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초초교를 기준으로 양방향 300m, 총 600m 구간이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연초초교 앞 거제대로의 교통사고 위험성과 관련해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했음에도 교통법규 위반차량이 줄어들지 않아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

연초초교 앞 거제대로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1995년 5월23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은 거제를 관통하는 간선도로인 거제대로에 위치한 특성상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이유로 어린이보호구역 운행속도 제한을 받지 못하고 그동안 제한속도 시속 70㎞로 지정돼 왔다.

빈번한 교통사고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속도제한 요청 민원이 끊이지 않자 거제경찰서는 2014년 6월 거제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학교 반경 300m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운행속도를 70km에서 50㎞/h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제한속도 하향 조정 이후에도 규정 속도 위반·신호무시 등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거가대로 송정나들목 사망사고 이후 이곳을 시속 50㎞ 구간으로 설정하고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불과 한 두 시간만에 1000대가 넘는 차량이 속도위반으로 단속됐다"며 "카메라 설치가 단속과 스티커 발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20㎞/h 이하 속도위반은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며 20㎞/h 초과 40㎞/h 이하의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이다. 40㎞/h를 초과할 경우 경우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으로 곧바로 운전면허 60일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지시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시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12만원, 벌점 3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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