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동일 죄목으로 두차례 입건
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최근 옥포동 모 의원 원장인 의사 A씨(58)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원장이 지난해 3월 복통으로 진료를 받던 피해자 B양(18)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거나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 약 3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구속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은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등 성추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으나, 경찰은 수사결과를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과거 여성환자를 상대로 동일한 죄목으로 두 차례나 입건된 A원장의 전력과 사건의 유사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원장의 혐의는 지난해 3월 이후 피해자 B양이 이상행동을 보였고, 병원진료를 거부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어머니가 B양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양의 부모는 이후 A원장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지난해 10월 통영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므로 거제시의 대외적 이미지 실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건 당사자 가족들이 받을 정신적 피해도 생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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