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 사장, 임명 절차만 남았다
개발공사 사장, 임명 절차만 남았다
  • 박양석 기자
  • 승인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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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추천위, 지난 9일 면접심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지난 9일 공사 사장 채용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이영신)의 면접심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거제시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관광개발공사는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사장공모를 통해 지원한 5명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2명의 최종 면접 대상자를 선정했다.

시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과한 2명의 지원자는 타 지역 출신으로 탄탄한 경력의 소유자인 것으로 안다"고만 밝혀 신상공개를 꺼려했다.

채용 결정에 관해서는 "현재 임명권자인 시장의 최종 임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거제시장은 공사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해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 등이 포함돼야 한다.

한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김덕수 상임이사가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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