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확보 '빨간불'
시,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확보 '빨간불'
  • 박양석 기자
  • 승인 2016.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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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에 242억원 환불 예상…환불방법 국세경정청구 결과 따라

올해 거제시의 법인지방소득세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우조선해양이 재무제표를 흑자에서 적자로 수정하면서 거제시가 법인지방소득세 242억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101억원, 2014년 141억원 등 2년 동안 총 242억원의 지방세를 거제시에 납부했다. 이는 거제시 한 해 예산 6400억원 가운데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600~700억원 중 1/3 가량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외부감사기관인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 오류를 시인하고 2015년 발생한 영업 손실 5조5000억원 가운데 2013년도 7700억원, 2014년도 7400억원을 각각 제무제표에 반영해 추정 공시하면서 비롯됐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본사 관할 세무서인 서울중부세무서에 국세 경정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경정청구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추정 공시된 제무제표에 의해 법인세를 환불 받는다면 거제시 또한 환불 법인세의 10%(누진세율 별도 적용)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대우조선해양에 환불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가 차지하는 세액 비중은 전체의 92%에 달한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가능성도 있지만, 법인세법상 법인세 차액이 분식회계로 인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불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일시 환불 외 경정청구 다음해부터 5년간 납부세액을 우선 공제해 환불세액을 차감해 나가고 5년 경과 후 환불잔액 전액을 일시 환불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 역시 국세 경정청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거제시 세무과 관계자는 "국세 경정청구를 통한 세무조정을 거친 후 과세표준이 나오면 이에 따라 법인세를 다시 산정해 환불할 것"이라며 "국세 경정청구에 의한 세무조정 결과에 따라 거제시도 법인세 환불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환불해야 한다. 2013년과 2014년 징수한 242억원에 달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환불시기 상의 차이만 있을 뿐 전액을 환불해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조선산업의 상황을 볼 때 대우조선이 5년 내 흑자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워 매년 차감으로 환불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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