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8일까지 3개월 간…과태료 면제 등 혜택 부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이원주)은 최근 조선업 고용사정 악화로 이직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오는 9월8일까지 3개월 동안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와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건당 3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이 기간 동안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고,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연락이 두절될 경우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과 재취업 지원에 위한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고 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밝혔다.
이원주 지청장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권을 보호하고, 생계안정 및 재취업을 위한 고용행정 서비스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조선업 원청사 및 협력업체는 이번 특별자진신고 기간 중 조선업 종사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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