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체 대표 등 34명 적발…경찰, 10월 말까지 계속 수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근로자와 조선협력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지난 6일 실업급여 1억2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근로자·조선협력업체 대표 등 34명을 적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말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기간제 근로자(물량팀) 205명에 관한 자료를 제출 받아 지난 5월까지 약 3개월여에 걸쳐 진행됐다. 부정수급액의 경우 적게는 34만원에서 많게는 96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근로자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차명계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한편 업체는 4대 보험 부담을 피하고 인력 수급을 위해 이를 묵인하고 차명계좌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
거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박병서 팀장은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소중한 국가예산이 부정한 방법으로 낭비돼서는 안된다"며 "올해 10월말까지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팀장은 또 "기간제 근로자의 특성상 수입이 일정치 않아 관행적으로 부정수급이 만연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는 경우 수급액의 2배를 반환해야 한다. 부정수급액의 반환 독촉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해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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