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소각 과태료 20만원
쓰레기 불법소각 과태료 20만원
  • 거제신문
  • 승인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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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난 9일 화재예방 조례 일부 개정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거나 연막소독을 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거제소방서(서장 김용식)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방법 및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가 지난 9일 자로 일부 개정됐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새로 공포된 조례는 무분별한 화기 취급으로 인한 화재사고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고의무 대상지역 및 장소는 시장 지역, 공장 및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건축물 공사현장,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주택 및 주거 밀집지역,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등이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신고의무를 어겨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소방기본법과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소각과 연막소독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119종합방재센터 또는 거제소방서 현장대응단(689-9273)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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