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기업, 임금체불에 우는 근로자 '뒤통수'
대아기업, 임금체불에 우는 근로자 '뒤통수'
  • 박양석 기자
  • 승인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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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치 기성금 지급 미루다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제출…신흥기업, 고소장 경찰 접수

▲ 장기간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는 대아기업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거액의 체불임금 때문에 '울며 겨자먹는 마음'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은 점심시간 신흥기업 근로자들이 최근 사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

"며칠 전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의 공납금이 밀렸다는 통보였습니다. 1월부터 임금을 못 받아 딸의 스쿨뱅킹통장에 있는 돈까지 손을 댔습니다."

임금체불에다 일방적 퇴출명령을 받은 조선협력업체 신흥기업(대표 박춘옥) 근로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신흥기업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아기업(대표이사 강정윤)으로부터 기성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기성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 대아기업은 지난 4월19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법무법인 다율을 통해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일주일 뒤인 지난달 26일 창원지방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해 대아기업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대아기업 측은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뒤에도 이 같은 사실을 협력업체에 바로 알리지 않았다. 대아기업 측은 지난 5월9일에서야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달한 뒤 미지급 기성금 지급을 미끼로 협력업체에게 작업을 독려했다. 이후 대아기업은 지난 5월12일, 5월 이후 발생되는 기성금 지급 및 작업중단 없는 공정관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신흥기업은 대아기업으로부터 당시 진행 중이던 작업물량 완료 후 작업장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신흥기업 근로자들은 지난 6일부터 파업에 돌입했고, 신흥기업 박춘옥 대표는 대아기업 강정윤 대표를 사기죄로 거제경찰서에 고소했다.

신흥기업의 기성금 피해액은 약 14억원에 이르며 피해 근로자는 90여명이다. 신흥기업 외 의장업체와 가공업체 등은 각각 1억원 이상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춘옥 대표는 "그 동안의 임금체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신용불량과 가정파탄에 이른 근로자도 여럿 있다"면서 "출·퇴근용 자동차를 팔아 생활비에 충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협력업체의 노동자 수가 더 많은 조선업계의 특성상 현재 진행 중인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빙상의 일각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신흥기업 근로자 A씨는 "임금체불로 보험해약은 물론 방세까지 밀린 동료도 있다"며 "노동자 한 명당 체불임금은 약 2000만원으로 최근 수령한 100만원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남아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한다. 밀린 임금이 너무 많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하고 있다"며 "이번 일이 잘 해결돼 밀린 임금도 받고 계속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에 관해 대아기업 관계자는 "회사 기밀을 알려줄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거제·통영지역 임금체불 자료에 따르면 올 5월말 기준 체불업체 579개(지난해 같은 기간 16.7% 증가), 체불금액 153억원(지난해 같은 기간 84.3% 증가), 피해 노동자 3268명(지난해 같은 기간 60%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임금체불 사업장의 90% 이상이 조선업 관련 업체"라며 "그 이유도 대부분 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해 발생한다"고 밝혔다.

● 포괄적 금지명령 : 법원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에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제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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