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서둘러야
부동산 소유권 이전 서둘러야
  • 거제신문
  • 승인 2007.11.08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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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종료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이 올해 말로 끝난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된 특별조치법의 적용 부동산은 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된 부동산 등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 동 지역은 농지·임야 및 공시지가가 1㎡당 6만5백원 이하인 토지 등이다.

확인서 발급을 받으려면 부동산 소재지 동·리별로 위촉된 3명의 보증인에게 보증서 날인을 받아 2007년 12월말까지 거제시 민원지적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게 되면 시는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2개월 이상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이전등기 관련서류를 구비, 거제등기소에 2008년 6월말까지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이 법을 악용해 허위로 확인서를 신청하거나 허위보증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과 벌금 병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기부 소유권 기재사항이 사실상 실제 권리자와 불일치해 재산권과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 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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