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결과 직전 종합감사(2013년도)에 비해 지적 건수가 60% 이상 증가해 이번 감사가 2013년도 감사대상기간 보다 1년 더 길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3년간 거제시 공무원의 직무능력과 청렴도는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정확보에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남도가 공개한 2016년도 거제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상 처분요구 53건(주의 16건·시정 37건), 현지조치 84건 등으로 총 137건이 지적됐다.
이는 행정상 처분요구 34건, 현지조치 47건이 지적됐던 2013년에 비해 각각 60%와 79%가 증가한 수치다. 신분상 조치는 126건의 문책 중 중징계 1건, 경징계 15건, 훈계 104건의 처분을 요구받았다.
주목할 부분은 187억9121만3000원의 재정상 조치요구를 받아 8억2893만2000원의 조치요구를 받은 2013년도 대비 2167%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거제시가 추진한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소홀로 인해 약 142억원의 초과 개발이익을 환수처리하지 않아 발생했다. 지방세 역시 1억5396만3000원을 추징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또 부적정한 운반비 기초금액 산정으로 8099만원, 부적정한 소각장 관리로 8679만5000원, 함목~해금강 도로확포장 공사 시 관급자재가 아닌 사급자재를 공급함으로써 6411만6000원, 교통영향평가 시 충분한 사전계획과 사업계획 검토 소홀로 7250만9000원 등 총 3억2609만9000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감사결과 전체 지적사항 중 50% 정도가 건축·건설 관련 업무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지적 사유는 부적정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한 인허가, 공사비 과다 계상, 행정조치 미이행 등이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왔다.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 시장 공약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규를 위반해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면서도 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해 향후 민간사업자가 협약 파기를 요구할 시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금액 전체를 거제시에서 부담해야 할 우려가 발생토록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남도는 투자협약 체결, 토지 매입 협약, 보상 위·수탁 협약 체결, 실시협약 체결,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허가, 대체 공설묘지 추진 등이 부적정하게 이뤄졌으며 채무부담행위 및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에 대해서만 7건의 문책 조치가 내려졌으며, 부과하지 않은 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3억7485만원에 대한 부과 조치도 요구받았다.
이와 함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적정하게 감면해주고도 4억2039만4130원을 부과하지 않았고, 산지복구비 14억9678만2000원도 예치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전원주택단지 허가도 부적정했다는 지적을 받아 개발을 이유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일에 시 공무원이 앞장 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보조금 및 후원금의 집행·관리의 경우 부적정한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출계획 무단 변경, 부적정하게 후원금 지급, 보조금 잔액 미반납 전용, 동일 단체 중복지원, 부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 등 8건이 지적됐다.
한편 2016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는 지난 4월16일부터 4월29일까지 10일간 진행됐으며 감사대상 기간은 2013년 3월1일부터 2016년 4월29일까지 3년2개월에 대해 실시했다. 경상남도 종합감사는 3년마다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