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거제신문
  • 승인 2007.11.08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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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거제시가 올 상반기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사유 발생 분 2천8백97필지에 대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10월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하고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를 가진 자는 시청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과 이유를 명시, 이달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연말까지 통지하게 된다.

한편 결정·공시된 2007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은 10월31일부터 시청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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