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장 제방공사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폐기물매립장 제방공사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 백승태 기자
  • 승인 2007.11.08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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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감사 지적에도 특정업체와 3억6천만원 또 수의계약

시 “지자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

거제시가 하자불분명 등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의 관급공사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밀어주기식’ 공사발주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역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거제시가 석포폐기물매립장 제방공사 관련 관급공사를 5차에 걸쳐 M건설과 수의계약 해 지난 1월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 훈계처분 받았으나 감사 3개월만에 또다시 같은 업체와 수억원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M건설은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35차례에 걸쳐 61억4천8백만원의 거제시 관급공사를 발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동종 업계로부터 ‘관급공사 몰아주기’라는 의혹과 함께 특혜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한편 경남도 감사반은 지난 1월 거제시 감사에서 석포폐기물 매립장 제방공사 수의계약과 관련 위법사항을 지적하고 7월, 관련 공무원 2명에게 훈계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시는 경남도 감사 3개월만인 3월14일 매립장 7단제방공사를 사업비 3억5천9백만원에 M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 경남도 감사 지적사항을 묵살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M건설은 2000년 6월 폐기물매립장 상부차수 시설공사를 시작으로 매립장 확장공사, 시트보호층 설치공사, 3단제방공사, 4단제방공사, 5단제방공사, 6단제방공사, 7단제방공사 등 매립장 관련 공사를 독식하다시피 해 왔다.

또 거제시가 24억원에 이르는 8-10단계 제방공사마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M건설에 공사를 맡길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 50억원에 달하는 8단계(3단~10단)의 폐기물매립장 제방 공사 중 M건설에 3단부터 7단까지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은 3단 공사 직전에 실시한 시트보호층 공사를 발주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M건설은 지난 2003년 1월 폐기물매립장의 시트보호층공사를 2천6백여만원에 소액수의계약으로 따냈고 같은 해 5월20일까지 매립장내에 폐타이어로 시트층보호공사를 진행하면서 같은 해 5월9일 착공한 1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3단 제방공사까지 ‘작업혼잡’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으로 발주해줄 것을 거제시에 요청했다.

당시 이 업체는 수의계약을 요청하면서 ‘제방공사를 다른 업체가 할 경우 시트보호층공사가 혼잡하다’고 주장했고 시는 작업혼잡과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시 관계자는 “7단제방공사는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됐고 M건설이 최근 8년동안 수주한 35건 공사는 거제시 전체발주 공사금액 대비 1%에 불과한데다 매립장 관련 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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