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미등록 이륜자동차 실태조사 나섰다
시, 미등록 이륜자동차 실태조사 나섰다
  • 거제신문
  • 승인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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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25㎞/h 이상 차량 대상…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

거제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7월 한 달 동안 미등록 이륜자동차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시는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2012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후 운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이륜자동차로 인해 사고발생·도난·무단방치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륜자동차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h 이상 차량이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방법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의무보험 가입영수증, 이륜차 제작증, 신분증을 구비해 거주지 관할 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과태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용신고를 한 뒤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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