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거제시는 주민세(재산분)의 신고납부 달인 7월을 맞아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 7월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신고방법은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무과 또는 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 여여공 세무과장은 "납세의무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해당 사업소에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 및 각종 전광판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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