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조선 관련 기업, 구조조정 특례보증 지원 받는다
지역 조선 관련 기업, 구조조정 특례보증 지원 받는다
  • 거제신문
  • 승인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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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 최대 2억에서 5000만원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조선산업 불황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국 1000억원 규모로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 협력기업과 거제 등 피해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조선사 협력기업은 최대 2억원까지, 피해지역 중소기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5년 이내에서 전액보증으로 지원한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기업들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단의 보증료와 은행의 대출금리를 낮추는 한편 지원절차·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통상 1.1%인 재단 보증료의 경우 조선사 협력기업은 0.5%, 피해지역 중소기업은 0.8%가 적용된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1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은 2.7%, 5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은 2.9%를 적용한다. 또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약식심사를 시행, 심사기간을 단축해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재단은 보증을 이용 중인 조선사 협력기업과 피해지역 중소기업의 보증기한이 2016년 말 이전에 도래되는 경우, 대출원금의 일부 상환없이 기한연장을 실시할 방침이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경남신용보증재단 10개 지점 및 협약은행(농협·경남·부산·우리·기업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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