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산시점 미도래…현시점 환수는 협약서와 배치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이 교환토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남도의 2016 거제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거제시는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10% 이상의 개발이익 발생 시 민간사업자가 이 금액을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협약했다.
경남도는 "현재 231억원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시가 이에 대한 확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현재 시점에서 추정한 개발이익에 대해 전문기관 등을 통한 검증을 바탕으로 초과분 142억원 정도를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도시계획과 최성환 과장은 "이 사업의 개발이익은 준공 후 감정기관의 감정을 통해 정산하기로 협약했다"며 "정산시점이 도래하지도 않은 현시점 기준으로 발생한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하라는 경남도의 지적은 협약서 내용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경남도의 처분요구에 대해 최 과장은 "시가 해당 민간기업에 공문을 보내 준공 뒤 정확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또 거제시가 민간기업과 토지교환을 하면서 교환계약서 상 실거래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해 민간기업이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을 기준으로 지방세를 산정해 납부한 부분도 지적했다.
경남도는 "교환가액은 감정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지방세 재산정 시 가산세를 포함해 1억5396만3000원을 부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세무과 관계자는 "교환계약서상에는 토지를 교환한다는 내용만 포함돼 있을뿐 교환가액이 표시돼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교환가액을 반드시 표시할 필요는 없다. 민간기업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방세를 산정·납부한 것은 교환가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지방세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납부해야 한다는 지방세법을 따르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해당 민간기업에 대해 법인장부상 교환토지의 가액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법인장부상 가액이 객관적인 가액인지 검증한 후 지방세를 재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거제시가 추진하는 300만원대 아파트사업은 아파트부지 개발 민간기업 소유 약 5만3000㎡의 농림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주는 대신 2만4000㎡의 부지를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