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면 오비석산 허가신청이 거제시로부터 반려됐다.
거제시는 지난 2일 “(주)오비석산과 (주)성민이 지난 6월 신청한 연초면 오비리 산 64번지 외 4필지 4만6천38㎡에 대한 석산개발허가와 관련 보완서류를 요구했으나 서류가 미비해 불허했다”고 밝혔다.
거제시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석산 진·출입로 개설은 임도계획에 맞춰 서류를 갖출 것을 요구했으나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내지 못해 허가 반려했다는 것.
한편 오비마을 주민들과 오비초교 학부모들은 그동안 석산이 개발될 경우 소음공해와 교통사고 위험, 학습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석산개발을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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