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월 군부대 이전사업, 협약내용 수정한다
수월 군부대 이전사업, 협약내용 수정한다
  • 박양석 기자
  • 승인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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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사 통해 내용변경 요구…민간사업자 개발이익 포기 확인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월 군부대 이전 사업에 관한 협약서 체결이 부적정 했다는 경상남도의 2016 거제시 종합감사 결과와 관련,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으로 발생되는 초과개발이익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거제시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 감사내용에 따르면 2015년 4월3일 수월 군부대 이전 사업을 위해 거제시가 민간사업자와 시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투자비에 비해 변제할 토지의 가격이 높을 경우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적정이익은 민간사업자가 갖고, 나머지 이익부분에 대해서는 거제시에 현금 또는 공공시설에 투자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협약서 상 적정이익의 비율조차 검토한 바 없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군부대 이전 사례를 모방해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발생될 개발이익 전체를 거제시에서 가져오도록 협약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을 산정해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개발이익 산정방법에 대해 이 관계자는 "거제시의 산정기준은 2009년 분양된 수월 힐스테이트의 분양가(평당 723만원)를 기준으로 했지만, 경남도는 2015년 5월에 공고된 양정동 일대 현대아이파크 2차 1단지의 분양가(평당 836만원)를 기준으로 산정해 개발이익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29일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포기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이 공문을 근거로 개발이익 전체를 거제시에 귀속시키도록 기존 협약내용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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