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존 지정, 푸드트럭의 또 다른 규제
푸드존 지정, 푸드트럭의 또 다른 규제
  • 박양석 기자
  • 승인 2016.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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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서와 협의문제로 지정 난항…확대시 인근 상인과의 마찰 예상

▲ 규제개혁의 상징으로 도입된 푸드트럭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해야 한다는 또다른 규제에 묶여 있다. 사진은 거제시체육관 앞에서 운영중인 푸드트럭 1호점 모습.

"개미 한 마리 보기도 힘듭니다. 한적한 곳이라 다니는 사람이 없고, 하루에 5만원 팔기도 힘드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제시 푸드트럭 1호점 운영자 서외동씨는 더운 날씨에도 좁은 트럭에 앉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목을 빼고 지나가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개점 당시 계룡산 등산객, 거제시체육관에서 개최될 다양한 행사, 인근 학교 등으로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유동인구가 적기 때문이다.

매월 2회 정도 열리는 체육관 행사의 경우 대부분 주최 측이 음식과 음료를 준비해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로 옮겨다닐 수도 없는 처지다. 현행법상 푸드트럭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을 해야만 한다.

규제개혁의 상징으로 도입된 푸드트럭이 영업지역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규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전국 최초로 운영한 푸드트럭이 법을 준수하며 영업을 했다가 어려움에 처해 6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한 사례도 있다.

지난 4일 정부는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특정장소 한 곳에서만 장기간(1∼5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푸드트럭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푸드존'들 중 원하는 장소로 옮겨다니며 영업하는 것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사전 문제해결 없이 규제부터 풀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거제시에서도 푸드존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해양항만과·위생과·산림녹지과 등 관리부서와의 협의문제로 지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설사 협의를 통해 푸드존을 확대한다 해도 주변 음식점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더구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이미 노점상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 푸드존이 정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푸드존 지정으로 인한 타 관리부서와의 협의, 인근 상인들과의 마찰, 수익성 등의 문제가 예상되지만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다방면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푸드존 사용계약이 수의계약으로 변경됨에 따라 7월 중 4~5호점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선정방법, 수익성 있는 지역 선정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청 민원실 앞에서 푸드트럭 2호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강민씨는 "처음 생각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새로운 메뉴 개발에도 힘써 매출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지만 푸드존 지정으로 영업활동 영역이 넓어진다면 매출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거제시보건소에서 3호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수화씨는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장소로 옮겨 다니며 영업을 할 수 있다면 매출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면 학동마을 유도인 이장은 "관광지내 푸드트럭이 많아지면 먹거리가 다양해져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푸드존 확대에 찬성한다"면서도 "기존 음식점과의 메뉴 중복이 없고, 관광객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위치에 푸드존이 지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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