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수렵협회 “농민피해 줄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유해조수 퇴치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유해동물피해방지단’을 두고 말들이 많다.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유해조수 퇴치를 위해 유해동물피해방지단(20명)을 운영한 결과 고라니 3백34마리, 멧돼지 10마리 등 모두 3백44마리를 잡았다.
이들 야생동물들은 유통(매매)이 엄격히 금지되고 방지단과 피해 농민들이 스스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거제환경운동연합은 이를 두고 ‘학살’이라며 세계적으로 희귀한 고라니를 잡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또 거제시의 경우 고라니를 유해조수로 지정할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조수 지정 절차(서식밀도 등 파악)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고라니를 유해조수라고 정하고 적법하지도 않은 포획허가를 남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 피해만큼의 시가보상을 해주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 가장 많은 야생동물이 떼죽음을 당했다며 시의 유해조수수렵허가를 꼬집었다.
반면 유해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했던 이당우 거제수렵협회 회장은 “수년간 수렵장을 운영하지 않아 야생동물 서식밀도가 높아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 아무런 대가없이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활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무분별한 포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지역 대표 농가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면 엽사를 동원, 출동해 구제하고 있다”면서 “피해지역의 산발적 접수로 소수의 방지단으로는 만족할 만한 예방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매달 올무 덫 등 온갖 위험물질을 제거,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통해 공존공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많은 가을 개체수 조절을 위해 수렵활동을 하는 것이지 싹쓸이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