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 우려 등 사전차단 가능…지자체 특성 검토 선행돼야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주·정차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주정차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란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에 차를 세웠을 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동주차를 권고하는 서비스다.
단속지역임을 알지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안전공단이 2014년 9월30일 수원시에 최초 시범 실시한 후 현재 전국 88개 지자체에서 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 실시를 위해서는 2000~3000만원 정도의 시스템 구축비용이 필요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과 서비스 연계 비용은 따로 없으며, 알림 문자메세지 발송비용도 무료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최초 시범실시 후 서비스 실시 지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카메라 오류 등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민원발생 부담감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지자체도 있었지만 아주 적은 수"라고 말했다.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통영시청 관계자는 "CCTV에 의한 단속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5분 이내 차량이 이동하면 단속되지 않아 벌금을 물지 않는다"며 "시민들에게 혜택이 된다는 인식뿐 아니라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우고도 주정차질서 유지에 의한 도로소통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통영시민의 반응에 대해 이 관계자는 "대체로 좋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 같다"며 "과태료 부과액이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교통소통 원활을 통한 사고방지라는 주·정차 단속의 목적으로 볼때 아주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통합이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신청해야 하고 시민들 또한 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각자가 각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개선돼야 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시행 지자체인 부산광역시 남구 관계자는 "법을 어긴 사람을 구제해주는 제도라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좀 더 많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알림 메시지 발송횟수를 하루 1회로 제한해 상습적 또는 악용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했다"면서 "또한 단속원의 스마트폰으로 단속된 사진과 함께 알림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문자수신에 대한 불신요소를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이 관계자는 "어떤 서비스든 모든 시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된 민원으로 업무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민원도 접수하고 해결하는 것 역시 공무원의 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지자체의 상황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 실시 전 해당 지자체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부산시 남구의 경우 CCTV에 의한 단속뿐 아니라 이동식 카메라에 의한 단속과 단속원에 의한 단속에도 알림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고 서비스 신청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긍정적인 인식 변화,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 알림서비스를 공론화해 시행여부를 검토했으나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A지자체 관계자는 "탈법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오류로 인한 민원발생과 메시지 수신자와 미수신자들간의 형평성도 문제로 지적됐다"며 "불법 주·정차 단속목적은 대민서비스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단속을 통한 징벌 또한 제재수단이 돼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거제시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만3293건(1일당 173.4건) 단속에 5만1181건 납부, 2015년 6만7175건(1일당 184건) 단속에 4만6538건 납부, 2016년 6월말 기준 4만259건(222.4건) 단속에 2만6260건 납부로 나타나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