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작년 7월 거제시를 방문한 경남도의원들에게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요구한 ‘무상급식지키기거제시민본부’ 장윤영 공동대표를 비롯한 학부모 9명에게 벌금 52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통영지원은 지난 4일자 약식명령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상급식원상회복을 위한 활동’ 집회의 주최자인 장윤영 공동대표에게 70만원을, 나머지 학부모 9명에게는 각 50만원씩의 벌금 납부를 명령했다.
약식명령서에 따르면 ‘무상급식지키기거제시민본부’가 경남도의원들의 방문 날짜를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계획적으로 ‘무상급식원상회복을 위한 활동’ 집회신고를 한 점, 집회를 열 시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됨에도 도의원들이 탑승해 있던 버스를 막아선 채 소금‧고무신‧우산을 버스에 투척한 점, 약 10분 간 버스 4대의 진로를 방해해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죄목이다. 장윤영 공동대표는 집회의 주최자로서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를 방치해 20만원이 더 부과된 것으로 풀이된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이다. 절차는 경찰의 기소의견과 검찰의 약식기소, 법원의 약식명령 순이다.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장윤영 공동대표 포함 학부모 9명은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작년 7월9일 ‘무상급식지키기거제시민본부’를 비롯한 거제지역 학부모 100여명은 경남도의원들이 연찬회 목적으로 거제시를 방문하자 일운면 대명리조트 앞에서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서 경남도의원이 탑승한 단체버스가 대명리조트에서 출발하자 학부모들이 차량을 향해 소금‧우산‧고무신을 던지는 일이 발생했고 거제경찰서가 송미량‧최양희 시의원을 포함해 23명을 피혐의자로 지목,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9월 경찰은 검찰에 집시법 위반, 도의원 공무집행방해, 개인영업 방해 죄목을 적용해 학부모 23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무집행방해와 개인영업 방해에 대해선 학부모들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경찰은 올해 3월 집시법 위반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피혐의자 23명에서 10명만 기소의견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20일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