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안, 거제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지방재정개혁안, 거제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6.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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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난 4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 관계자 "조선경기 불황 지속될 시 혜택 받을 수도"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 일부 지자체와 창원시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제시는 현 추세를 지켜보는 한편 조선업경기 불황이 지속되면 지방재정개혁으로 반등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일 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제도를 개선하고 시·군세인 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 재 배분함으로써 시·군의 재정 형평성을 제고해 시·군의 재정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군 조정교부금제도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를 재원으로 인구수 50%·징수실적 30%·재정력지수 20%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현행 방식이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금이 배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개정안으로 인구수 50%·징수실적 20%·재정력지수 30%로 변경했다.

또 다른 개정안은 시·군 지방소득세 중 법인지방소득세 50%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일부 지자체의 지방소득세 세수가 증가한 만큼 시·군 간 세수 격차가 크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내는 기업 유치에 도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제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 경남도내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규모 4위, 재정력지수는 김해 다음인 2위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는 것을 뜻한다.

법인지방소득세 규모가 크고 재정력지수가 높은 만큼 거제시는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기존 법인지방소득세 300~400억원에서 150~200억 원의 세수 확보만 가능하다.

지방재정개편안의 시·군 간 배분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된다면 기존에 진행됐던 자체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대우·삼성 양대조선소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지난 4월 신고된 법인지방소득세는 120억원으로 작년 393억원 보다 273억원이 줄었다. 법인지방소득세와 재정력지수가 올해 얼마나 하락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거제시 원태희 기획예산담당관은 "중앙에서 진행하는 정책이고 거제시가 손해 본다고 결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추세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재정은 연계가 다 돼 있기에 지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원 담당관은 또 "양대 조선소의 불황이 장기화되면 거제시 역시 지방재정개편안으로 재정 형평성을 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예산 유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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