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어촌계에서 운영 중인 유어장(해상콘도)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안전성이 강화됐지만 유어장은 그렇지 못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유어장은 18곳, 야영장은 6곳이다. 유어장은 각 어촌계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거제시는 매년 상반기에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점검은 구명조끼·구명부환 등 안전시설물 비치 여부와 시설 노후화 여부, 전기·소방 시설관리 등의 점검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어장마다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지만 규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유어장에 따라 안전펜스의 높이는 제각각이다.
또 유어장에는 이용자들의 준수사항 지침 부착이 의무화돼 있지만 이것을 관리·감독할 CCTV 설치나 안전 관리자 동승을 의무적으로 하는 조항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상위법인 수산업법에서 유어장 안전관리 관련 법령이 정비돼 있지 않아 지자체에서 자체 법안이나 규칙을 만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해양항만과 관계자는 "행정에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유어장의 시설 관리주체는 어촌계이기 때문에 운영주체에서 일차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는 수밖에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각 어촌계가 내부 규정을 강화해 현장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는 게 더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어촌계장(57)은 "유어장 사업이 어촌계 자산이기는 하지만 행정에서 안전을 보장해준다면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거제만의 특별한 유어장을 믿고 찾을 것"이라며 "어촌계에서는 관리에 관한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기에 행정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B어촌계장(49) 역시 "거제지역 유어장으로 선진지 견학을 오는 타 지자체가 많은 상황이지만 행정에서 유어장을 관광지로 특화할 노력을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야영장의 경우 2014년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사업 등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지난해 5월31일까지 강화된 조항으로 등록을 마쳐야 했다.
하지만 안전 관련 조항이 까다로워지면서 지난해 8월까지 등록한 곳은 공공 야영장인 거제자연휴양림·학동자동차야영장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북캠프지오 3곳 뿐이었다.
올해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동부면 문화관광농원 청소년야영장, 남부면 해금강호텔 글램핌장, 일운면 트로피칼드림 등이 추가 등록됐다.
기존 동부면 서당골 오토캠핑장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폐쇄됐다. 하청면 옥계오토캠핑장은 농지법에 의해 제한된 부분이 있어 거제시와 협의를 통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완화해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