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올해부터 매년 8월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면ㆍ동 구분 없이 1만1000원(지방교육세 10% 포함)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주민세가 인상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007년 이후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세를 동결해 왔지만 지난해 정부에서 주민세가 1만원 미만일 경우 지방교부세를 깎는 패널티를 적용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41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개정을 통해 주민세 인상을 완료했고, 경상남도의 경우 18개 시ㆍ군 모두 주민세를 인상해 올해부터 과세한다.
시는 주민세 세율인상으로 인한 세수증대 3억원과 지방교부세 증대 7억원을 합쳐 약 10억원의 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여영공 세무과장은 "주민세 인상이 당장은 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자주재원 확충으로 복지증진ㆍ주민편익ㆍ환경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일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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