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수질 적합·부적합 오가는 사이 주민은…
해수욕장 수질 적합·부적합 오가는 사이 주민은…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6.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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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난달 22일 검사 결과 고시
시, 입욕금지 푯말 등 지난달 25일에서야 설치
채수 방법 지키지 않아 주변상인 불안감 조성

▲ 지난달 22일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제지역 해수욕장 수질검사 결과 사곡해수욕장만 부적합 판정이 났다. 이를 두고 부적합 관련 늑장대응과 채수 방식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사진은 부적합 판정받은 3일 후인 지난달 25일 입수금지가 꽂혀있는 사곡해수욕장.

해수욕장 수질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났지만 행정의 늑장 대응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았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공무원이 수질 검사에서 중요한 '채수(강물이나 바닷물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서로 다른 깊이의 물을 떠올리는 일)' 요령을 지키지 않아 해수욕장 인근 마을주민과 상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에는 2주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지역에서 개장한 해수욕장 16개소에 대해 지난달 8일에 1차 수질검사를 시행했고, 지난달 19일 2차 검사를 실시했다.

1차 검사에서는 지역 해수욕장 16개소 모두 적합 판정이 내려졌지만 2차 검사에서는 사등면 사곡해수욕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곡해수욕장의 경우 장구균이 기준치인 100MPN/100mL를 훌쩍 초과한 평균 1143MPN/100mL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난달 22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검사결과를 통지받았음에도 거제시가 시 홈페이지에만 결과를 게시한 채 이에 따른 조치를 3일 후인 지난달 25일에 취한 것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질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경우 오염원을 파악해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표지판·방송 등으로 오염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거제시는 오염원에 대한 이유나 현황은 공개하지 않고 3일이 지난 오전 '수영금지' 푯말 설치와 '수질검사 부적합' 사실만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3일동안 사곡해수욕장을 찾은 해수욕객은 500여명에 달한다.

장구균은 욕지기·설사·복통 등을 주로 유발하며 어린이들이 특히 취약하다. 부질 부적합 판정 이후 거제시는 지난달 25일 사곡해수욕장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장구균이 1미만으로 나타나 지난달 26일 수영금지 표지판을 해제했다.

하지만 1차와 2차, 재검사가 시행된 3번 모두 비슷한 기상조건이었음에도 2차 검사에서의 장구균 수치가 10배 이상 차이가 난 것에 대해 일부 주민은 의문을 제기했다.

마을주민 이모씨(50)는 "어업활동을 하면서 기형물고기나 불쾌한 냄새가 난다든지 등의 문제가 없었는데 갑작스레 부적합 판정이 나니 당황했었다"며 "행정이 수영금지 표지판을 늑장 설치했다고 하지만 멀쩡한 곳에 팻말을 설치해 이곳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던 관광객들이 '더럽다'고 입소문을 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수질검사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만 채수는 해수욕장 관할지역 면·동 주민센터 직원이 하고 있다. 각기 다른 공무원들이 채수함으로써 요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한 실정이다.

채수는 수심 1m를 기준으로 수표면으로부터 30㎝ 아래에서 시행해야 하지만 일부 담당 공무원은 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마을주민 이씨는 "시민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검사에 공무원이 충실치 못한 것은 큰 잘못"이라며 "사곡해수욕장의 가치를 두 번 죽인 셈"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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