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반 구성 운영
거제시는 지난달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8월1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의 토사·자재를 실은 덤프트럭의 운행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과적·과속차량 및 환경오염 유발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쳤지만 공사현장의 위반행위 묵인과 운전자의 의식부족으로 위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지역 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1차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건설공사장 출입 토사운반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매연과다 배출여부와 전재함 덮게 설치여부, 흙 또는 먼지의 유출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시 옥성호 시민고충처리 담당관은 "시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사장 덤프트럭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주민들도 적극적인 신고정신을 발휘해 위반차량 발견 시 곧바로 거제시나 경찰서로 신고해 덤프트럭의 불법운행을 사전에 차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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