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목정주민, 회의 거쳐 상고 검토

거제면 귀목정마을 건설폐기물처리공장 설립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거제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주)세광에게 건설폐기물처리공장 설립을 허가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거제시가 객관성과 합리성 없는 자료 제출, 부족한 현장실사, 부서간 업무 비협조 등 안일하고 형식적인 대응으로 패소를 자초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는 최근 "거제시의 건설폐기물처리공장 부적정 결정기준이 객관적·합리적이라거나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가 없어 불허했다"며 (주)세광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하는데 그쳐 안일하고 형식적인 자세로 재판에 임했다는 지적이다.
시는 '공장진입로가 좁고 주민들이 도로 옆을 통행하고 있어 위험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제 차도와 인도가 구분돼 있어 주민들의 통행에 특별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대형트럭이 주민들과 농기계가 이용하는 지하차로로 통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거제시의 주장에 재판부는 '지하차도로 향하는 구간을 주민들이나 농기계가 통행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형트럭이 지하차도를 이용함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환경분야 악영향에 대해 당시 거제시 환경위생과에서 '(주)세광의 사업계획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예측된다'는 의견을 내놨음에도 시는 '(주)세광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해 관련부서 간 모순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업무협조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상고여부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 패소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며 "상고 여부는 검찰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귀목정마을 주민 A씨는 "건설폐기물처리공장의 경우 마을과 100m 정도 떨어져 있어 먼지나 소음에 의한 피해가 우려될뿐 아니라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배출될 폐수 또한 공장 바로 아래 위치한 저수지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농업용수 사용에도 차질을 빚을 것 같다"며 항소기각 판결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거쳐 상고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