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거제신문
  • 승인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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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최근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산지 인근 농경지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지 농경지까지로 확대되자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3개 협회 회원 중 23명으로 구성돼 농작물 피해의 주범인 멧돼지와 고라니뿐만 아니라 까치·멧비둘기·청설모·까마귀·꿩·직박구리·오리류 등도 포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총기사용이 금지된 민가, 축사 및 도로 인접지역은 제외되며 국립공원지역인 남부·동부· 일운·둔덕면의 일부 지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 동부사무소와 협의해 처리해야 해 즉시 포획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농지 소재지 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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