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터널 통과 10.8㎞, 옛 국도14호선 9.6㎞
복합할증 제도로 연초면 지나오면 요금 많아져
서울에서 거제로 이사 온 옥포1동 거주민 A씨(27)는 일주일에 1회 이상 택시를 이용한다. 그런데 비슷한 시간대에 전혀 다른 택시요금은 그를 당혹케 했다.
택시요금 차이는 택시복합할증 제도로 인해 면 지역을 중간에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었고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4000원 가량의 요금 차이가 났다.
현재 거제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택시 운임·요금은 지난해 4월20일부터 시행됐다. 거제시고시 2015-148호 택시 운임·요금조정 변경고시(이하 2015년 변경고시)에 따라 복합할증 적용 기준이 변경되면서 차이가 커진 것이다.
기존 거제시의 택시운임·요금은 동(洞) 지역 간 운행의 경우 중간지점에 면(面)지역이 있으면 면지역 구간만 복합할증을 적용했다. 단 국도14호선을 정차없이 운행할 때는 복합할증을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5년 변경고시에 따라 국도14호선만 이용해 동 간 운행을 할지라도 면지역이 중간에 있으면 복합할증 35%가 더해져 가격이 매겨지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출발·도착지가 같더라도 복합할증 적용 유·무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다.

옥포1동 롯데마트 정문에서 출발해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구간을 비교해 보면 거리는 아주터널을 통과할 시 약 10.8㎞, 옛 국도14호선을 이용할 시 약 9.6㎞로 1.2㎞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옛 국도14호선은 전체 구간 9.6㎞ 중 6㎞에 복합할증이 적용돼 가격은 더 많이 책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평일 오전 8시25분께 각 4차례에 걸쳐 비교해본 결과 옥포1동 롯데마트 정문에서 아주터널을 통과해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했을 경우 택시요금은 평균 1만원이 나왔다. 하지만 옛 국도 14호선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만2200원~1만3500원까지 요금이 책정됐다.
단 경계기준은 옥포1동 롯데마트까지 한해서이며, 옥포1동 경계선인 중앙사거리에서부터는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8차례 탑승 결과 택시기사들 가운데 37.5%가 탑승객이 '아주터널로 가달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복합할증 적용구간으로 운행했다. 또 50%는 탑승객에게 두 경우의 수를 알리며 선택권을 줬다.
현재 거제시에서 동간 이동지역 중 가격차가 나타나는 곳은 옥포1동 뿐이지만 올해 말께 아주동과 일운면을 연결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될 경우 이곳 또한 가격차이가 날 우려가 있다.
장승포동에 위치한 거제대학교에서 고현동으로 갈 경우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통과해 아주·양정터널로 향하는 게 가깝지만 일운면을 지나갈 때 복합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변경고시가 시행되고 민원 전화가 몇 차례 왔지만 많은 횟수가 아니어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라며 "택시 운임·요금조정 같은 경우 다소 민감할 수 있어 택시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검토해서 서두르지 않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