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파산신청 사실 일방 통보에 배신감

삼성중공업 내 협력업체인 천일기업이 근로자 300여명의 퇴직금과 임금 30여억원을 정산하지 않은 채 폐업 절차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
폐업 2주전인 지난달 18일께 천일기업 대표는 근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7월말일자로 폐업한다. 파산신청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퇴직금 적립도 제대로 안된 것으로 밝혀져 근로자들이 당혹해하고 있다. 이에 근로자측은 천일기업 대표를 횡령죄로 거제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은 것에 관해 천일기업 관계자는 "기성금이 너무 적게 책정돼 있어 근로자들 인건비와 관리비를 지출하고 퇴직금을 적립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로자 측 대표는 "100여개에 이르는 협력업체들도 기성금을 받아 회사운영을 하고 있다"며 "기성비가 적게 책정돼 퇴직금 적립을 하지 못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했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정산을 거절했다"며 "그래도 퇴직금 적립만 정상적으로 이뤄졌더라도 이렇게 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퇴직금 정산 방법에 관해 천일기업 관계자는 "회사 대표의 사재를 털어서라도 정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산되지 않은 퇴직금은 지급기한(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이 아직 남아있어 체불임금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 측 대표는 "퇴직금 지급기한내 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사실을 노동부에 고발함과 동시에 채당금 신청을 할 예정이다"며 "채당금으로 퇴직금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것이다"고 씁쓸해 했다.
국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변제해 주는 채당금제도에 의하면 퇴직금은 1년분 상한액 300만원이며,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어 장기 근속자의 경우 퇴직금 전액수령이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