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 아파트 경량구조 칸막이 인식개선 홍보

거제소방서(서장 김용식)는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5개월 동안 아파트의 대피공간 대신 설치한 경량구조 칸막이의 인식개선을 위한 대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경량구조 칸막이는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경계벽을 피난구 또는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한다’는 항목이 신설,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 비상탈출구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화재발생 시 긴급 피난용으로 이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장치를 가리키는 말이다.
2005년 이후에는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적으로 설치하게 돼 경량칸막이가 아닌 대피공간이 있는 아파트도 있다.
거제소방서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는 지역 78개 아파트 2만5800세대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서장의 협조 서한문 발송 △소방공무원 직접 홍보방송 실시 △아파트 운영위원장, 관리소장 간담회 개최 △ 안전픽토그램 제작 보급 등을 실시한다.
김용식 서장은 “경량칸막이의 안전공간 확보는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은 물론이고, 내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실천”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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