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애견인과 비애견인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성숙한 문화조성을 위해 8월부터 동물미등록·인식표 미부착·외출 시 안전조치(목줄·맹견 입마개) 미이행·배설물 미수거·동물 유기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소유 후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절차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등록수수료(내장형 1만원·외장형 및 인식표 3000원)를 내고 내장형·외장형 및 인식표 중 선택해 등록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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