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16년 8월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해 납세고지서를 각 가정 및 사업소에 송달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8월 정기분 주민세는 2016년 8월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지역 내 전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수납(ARS 639-3030~8, 금융기관 CD/ATM기, 시청 세무과 및 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2007년 이후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결해 왔지만 세율현실화 및 복지수요 충족 등을 위해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확충된 자주재원은 복지증진·주민편익·환경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