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가 올해 하절기 전력위기 예방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시내 주요 상점에서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에너지 사용제한 이행여부 단속을 실시한다.
시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을 총괄반장으로 4개반 1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피크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내 주요상점 중 출입문을 열어 둔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개문 냉방영업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한다.
올해 여름철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지난 1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8월 집중단속을 펼치는 것으로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1회는 경고조치, 2회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는 최대 300만원까지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를 아끼려는 국가적인 노력에 시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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