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안내표지판 설치 '들쑥날쑥'
과속방지턱 안내표지판 설치 '들쑥날쑥'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6.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적 강제 조항에도 미설치 다수…불법 주·정차 화물차량에 가려져
시, 설치 유무 확인 진행할 예정

보행자를 보호하고 차량의 주행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해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이 운전자들의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있다. 법적 조항인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가 들쑥날쑥해 오히려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제시 도로과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파악된 과속방지턱은 총 803개. 이중 이미지 과속방지턱 412개를 제외하면 391개의 원호형 과속방지턱이 각 도로에 설치돼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이 가장 많이 설치됐고, 사고다발 구역이나 어린이·청소년 관련 시설 주변에 주로 설치돼 있다.

하지만 과속방지턱 설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판의 경우 운전자들의 인지거리 내에 설치돼 있지 않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고현·상문·수양동에 위치한 124개의 원호형 과속방지턱 주변을 조사한 결과 15곳 이상에서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불법으로 주·정차한 화물차량으로 인해 교통안전표지판이 가려져 있는 곳도 5곳 이상 있었다.

과속방지턱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가장 잘 설치돼 있는 곳은 고현동 계룡로 주변이었다. 그러나 고현천로 인근 소로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은 미흡한 점이 많았다.

도로 양 방향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는 일부 도로의 경우 한쪽에는 교통안전표지판이 운전자의 인지거리에 설치돼 있는 반면 반대방향에는 아예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김승현씨(33·수양동)는 "자주 지나가는 구간은 표지판이 보이지 않더라도 과속방지턱 설치유무를 알고 속도를 줄이지만 초행길에 갑작스레 나타난 과속방지턱 때문에 급정거를 하거나 그대로 지나가다 차량에 피해를 입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허세원씨(48)는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되면서 '과속방지턱' 속도 감속에 대해 인지하지 못 하는 일부 운전자들 때문에 뒤따르던 차량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면서 "과속방지턱 주변에 최고속도 30㎞/h 이하임을 알려주는 표지판 설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은 과속방지턱 표지, 최고속도제한표지, 서행표지 등 3개로 나뉜다. 각 표지가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표지와 서행표지에는 거리가 표시돼 있지만 속도제한표지는 잘 쓰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우연씨(31·상문동)는 "차량운전자들이 교통규칙을 잘 지켜야 보행자도 안전할 것"이라며 "교통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도로과 관계자는 "도로시설 예산 중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우선시되는 항목 순으로 예산 편성이 돼 놓친 부분이 있다"면서 "과속방지턱 일제조사를 실시한 상태다. 안내표지판 설치 유무의 경우 사고다발구역과 어린이·청소년 관련 시설 주변부터 확인해 운전자들의 안전을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