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 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
장평 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6.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내년 3월 목표…아파트층수 관련 여전히 협의 중

올해로 31년 된 장평주공1단지아파트가 지난 4일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사업자 측은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같은 해 10월말께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지만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거제시 건축과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장평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을 지난 4일 인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착공, 준공인가,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이전고시 및 보고가 남아 있다.

장평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장평 재건축조합) 측은 내년 3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뒤 같은 해 8월께 철거를 시작해 11월께 착공신고를 할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2020년 2월께는 준공될 전망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장평주공1단지 주변에는 장평초등학교와 장평어린이집, 동백유치원 등이 위치해 있고 아파트 단지도 3곳이 들어서 있는 상태다.

장평 재건축조합 측은 착공 전 민원 해결을 위해 당초 사업계획이었던 지상 22~25층 9개동 748세대를 지상 17~25층 9개동 817세대로 변경했다. 하지만 여전히 층수를 더 낮춰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업자 측은 17층 이하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아 힘들다는 입장이다.

장평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17층 이하로 내려갈 시 사업성을 보장받을 수 없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만큼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장평주공1단지는 장평동 337번지 일원으로 거제시에서는 옥포주공아파트에 이어 2번째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고현주공 재건축사업은 현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작업 중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