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사기, 불법 '방 쪼개기' 피해 키웠다
원룸사기, 불법 '방 쪼개기' 피해 키웠다
  • 거제신문
  • 승인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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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당시 127가구가 167가구로 늘어

수십억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옥포동 원룸 건물주인이 이른바 불법 '방 쪼개기'를 통해 임대 수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시에 따르면 이 건물주인이 보유한 16채 원룸 가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애초 건축허가 받은 127가구보다 40가구나 많은 167가구로 확인됐다.

시가 조사한 한 원룸의 경우 건축허가 당시 3가구였던 방을 쪼개 모두 7가구까지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같은 불법 방 쪼개기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건물주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마련에 돌입했다.

시 관계자는 "원룸형 주택의 경우 출입구에 보안설정이 돼 불법행위 적발과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룸의 불법 건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14년 1월 이 건물주가 보유한 16채 원룸 중 6개동의 방 쪼개기를 적발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건물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지만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건축물대장에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돼 있다. 나머지 원룸들은 이후 집중 신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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