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시행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시행
  • 거제신문
  • 승인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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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각종 제도 7월 1일부터 개선 및 신설

사용자의 외국인 고용절차 등이 간소화되는 등 7월1일부터 노동관련 각종 제도가 개선되거나 신설된다.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하갑문)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활용도를 높이고 외국인력제도의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기반구축을 위해 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서가 통합되고, 사업주의 근로개시 신고의무를 삭제, 사용자의 외국인 고용절차가 간소화된다.

출국만기보험 연체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된다. 보험료 납부 담보를 위해 출국만기보험 가입의무 조항에 보험료의 매월 적립의무를 추가하고, 보험료 3회 이상 연체시 과태료(1백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또 사업주가 임신 34주 후 또는 산전후 휴가 중 계약직 및 파견 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다시 고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휴가에 따른 임금 등 고용유지 비용을 지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토록 장려하는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이 시행된다.

지원요건은 임신 34주 이상 또는 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기간 중에 종료되는 근로계약이 1년 이하고, 다시 맺는 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1인당 매월 40만원씩, 기간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1인당 매월 60만원씩 지급한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부터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이 새로 시행됐다.

융자자금은 고령자 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최대 10억원까지 연 3%의 싼 이자로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이다.

고령자 고령친화시설은 ▲고령자 작업공정 자동화 설비 ▲고령자 작업환경 개선 설비 ▲고령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설비 ▲고령자 건강증진 시설 ▲고령자 편의시설 등 모두 44종의 시설 및 설비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사업주며, 수요가 많을 경우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이 많은 사업장, 고령자 고용과 관련해 정부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순으로 지원대상폭을 넓힐 방침이다.

원하는 사업주는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경남지사(285-7992-4)에 신청서와 개선계획서 및 소정의 구비서류를 내면 된다.

이번 고용환경 개선 융자지원사업은 고령근로자가 더 안심하고 오랜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도모하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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