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가게업주 "몰랐다"…반복에 되레 큰소리까지
시, 월주차나 종일주차 등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공영노상유료주차장의 사유화는 가능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다.
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은 월 정기주차요금과 1일 요금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고 있는 일부 가게업주와 위탁관리업체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거제시는 위법행위나 종일주차 등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 주차장 조례 제3조1항을 살펴보면 거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주차장 조례에 의거하고 있다. 별표1에는 월 정기주차요금과 1일 요금도 가능토록 돼 있지만 노상주차장은 제외된다.
하지만 고현·장평·옥포·아주동 등 도심에 위치한 노상공영주차장을 취재한 결과 가게 앞 노상주차장을 월 단위나 1일 요금으로 책정하는 등 위탁관리업체와 가게업주 사이의 개별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가게업주들은 주차장이 시·국유지임에도 자신의 가게 앞이라는 이유를 들어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거나, 하루 종일 차량을 주차해놓으면서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조례 상 노상공영주차장을 매일 한 달 동안 이용하면 4월~10월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차비를 납부해야해 한 달 기준 36만원의 주차비가 책정된다. 하지만 일부 위탁관리업체에서는 36만원이 아닌 8만원에서 12만원만 가게업주로부터 받은 채 종일 주차를 눈감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게홍보기기를 노상주차장에 버젓이 설치한 가게업주들 중에서는 도로법 제55조에 의거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1년 이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가게업주들은 위법행위인지 몰랐다는 반응이다. 고현동 5개·옥포동 3개·장평동 2개·아주동 5개 업소 등 15개 업소에 문의해본 결과 이들 업소 모두 몰랐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위탁관리업체에서 주차비를 요구해 월단위로 주차비를 납부하고 있다는 곳이 8곳이었고, 3곳은 아예 사유지화 하고 있는 상태였다.
고현동 배달음식전문점 사장 A씨는 "인도 위에 오토바이를 주차해두면 불법인 것은 알았지만 노상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해놓고 주차비를 월 납부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몰랐다"며 "양심적으로 주차비를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조차도 위법인 줄 알았다면 다른 방안을 찾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평동 음식전문점 매니저 B씨는 "가게 앞에 주차노선을 마음대로 그었으면서 왜 주인 보고 주차를 못 하게 하느냐"며 "법적으로 이격거리를 따진다면 이 땅을 시유지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일부 자영업자와 위탁관리업체에서는 거제시 주차장 조례가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 없다고도 지적했다.
옥포2동에서 과일소매업을 하는 C씨는 "주차비를 납부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은 잘못 됐다"며 "소상공인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배를 채우는데 정기주차요금이 아닌 주차비를 오롯이 다 지불해야 하면 물가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시민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위탁관리업체에서 주차업무를 맡고 있는 D씨는 "위법행위임을 알고는 있지만 소상공인들에 부담을 모두 안기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행정에서도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닌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시 교통행정과는 이 같은 실정을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주차장 조례 제14조에는 거제시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도 위반행위가 지속될 경우 거제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정조치를 하려면 현장점검이 선행돼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월 주차 등에 대한 현장점검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실태조사를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