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 등 실시
거제시는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시민과 공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신청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 총괄담당자인 청탁방지담당관을 감사법무담당관으로 지정한다.
또 법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행정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및 집합교육을 실시,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에게도 이 법이 적용되는 만큼 시민들에게도 법 시행 이전 시 홈페이지 및 거제시보, 시와 면·동의 각종 행사·교육·통장회의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부정청탁신고 의무화를 위한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청탁금지법 자문변호사 운영, 거제시공무원행동강령 정비, 10인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자문위원회 구성, 전 직원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징구, 부서별 청탁대상 업무 및 청탁유형 선정을 통한 청탁대응 가이드라인 구축 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계기로 청렴시정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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