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새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92.9% 증가
4년 새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92.9% 증가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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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금액 10억원에서 17억원으로 늘어…부과건수 늘었지만 징수율은 매년 감소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즉시단속과 불법 주·정차 CCTV설치 증가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4년 새에 9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수율은 2012년 80.4%에서 올해 64.8%로 감소해 과태료 징수를 위한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거제시 교통행정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1월1일부터 7월31일 기준)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13년 2만3638건, 2014년 3만6072건, 2015년 3만4920건, 2016년 4만5594건으로 매년 늘었다.

과태료 부과금액 역시 2013년 10억2100만원, 2014년 15억700만원, 2015년 13억9700만원, 2016년 17억3500만원이었다. 2015년 부과건수가 일부 감소했지만 4년 새에 부과건수가 92.9%가 증가한 것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정차위반 단속인력과 고정형 및 이동형CCTV 등 3가지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즉시단속 구간이나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 고정형CCTV 단속기기 설치가 증가하면서 부과건수 역시 2015년 대비 30.6%가 늘었다.

인력을 활용한 단속건수는 2015년 1만3934건, 2016년 1만2277건으로 2015년이 1657건 많았다. 고정형CCTV 단속 건수의 경우 2015년 8212건에 불과하지만 2016년은 95%가 증가한 1만6023건으로 집계됐다. 이동형CCTV 단속 건수도 2015년 1만2750건, 2016년 1만6878건으로 4328건이 늘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금액 중 징수금액은 2013년 8억2100만원, 2014년 11억9000만원, 2015년 10억5400만원, 2016년 11억24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부과건수는 2016년이 9522건 많았지만, 징수금액은 2014년이 올해보다 6600만원 더 많았다. 실제 징수율은 2013년 80.4%, 2014년 79%, 2015년 75.4%, 2016년 64.8%로 계속 내림세다.

이에 대해 거제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지역 경기 침체와 단속 관련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단속하는 범위는 넓어진 데에 비해 지역 경기침체는 장기화되고 있고 일부 징수대상자가 생활밀착형으로 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가 있어 징수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즉시단속구간이 생김으로써 자체 홍보효과가 있어 단속 건수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시단속구간이 생기면서 교통소통은 원활해졌지만 인력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고정형CCTV 단속기기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택시운전기사 김모씨(55)는 "즉시단속 구간에 놓인 고정형CCTV 단속기기가 있는 곳은 불법 주·정차가 눈에 띄게 감소한 반면 CCTV가 없는 곳은 여전히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돼 있다"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CCTV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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