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기를 설치해 환전영업을 한 무허가 게임장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거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장평동의 한 PC게임장에 개·변조된 불법 게임기 70대로 환전영업을 한 업주 A씨 등 5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부터 게임장에 불법으로 개·변조된 게임기를 이용해 불법 환전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종업원 4명을 고용,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통해 검증된 손님만을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영업해왔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현금 143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A씨의 불법 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다른 공모자나 불법수익 등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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