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열리는 3차 본회의서 최종 결정
산건위원,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질타
개발행위 허가의 가장 큰 부분으로 작용하는 평균경사도 측정 방식 변경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이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거제지역 개발행위 관련 평균 경사도 측정은 거제시 주제도통합시스템의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을 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행정의 입맛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좌우돼 지역 난개발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호현)는 지난 1일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찬반토론과 정회 등 진통을 거듭한 이 안건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출석의원 7명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며 원안 가결됐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운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평균경사도 산정 기준에 대한 문제였다. 시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거제시 주제도통합시스템 산출값을 평균경사도 산정의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었다.
전기풍 의원은 "대우초등학교 인근 열방교회 문제로 평균경사도 산정방법을 뒤늦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 아니냐"며 "행정의 설명대로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지역 난개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미량 의원은 "타 프로그램에서 평균 경사도가 20도를 넘었는데 주제도통합시스템의 측정값은 20도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경사도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주제도통합시스템에서 평균 경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의 수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며 "공무원이 어느 부분을 기준점으로 삼느냐에 따라 평균 경사도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또 "법이 개정돼 평균 경사도 산정방식을 거제시 주제도통합시스템으로 변경하겠다고 설명했다"며 "개정된 법령의 어느 부분에 명시돼 있느냐"고 따졌다.
최양희 의원은 "조례상으로 '거제시 주제도통합시스템에서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고 못 박는다면 상위법 저촉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산지관리법과 상충되는지 역시 법제처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조례가 개정된다면 하위 규칙도 변경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시 김양두 안전도시국장은 "거제시 주제도통합시스템이 타 프로그램에 비해 오차나 오류가 가장 적다"면서 "평균 경사도 측정은 거제시 주제도통합시스템을 총 3차례 운영하고 그 가운데 가장 높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세부규칙 변경에 대해 김 국장은 "자체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놨다"며 "형평성을 두기 위해 내부방침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다소 모호하게 답변했다.
시 도시계획과 최성환 과장은 "평균 경사도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개발행위의 경우 단체장의 지침을 갖고 운영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또 "평균 경사도 산정의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측량을 해보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립지리원 도면의 등고선을 활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균 경사도 관련 개정안의 목적은 거제시 주제도시스템을 활용해 평균 경사도를 산정함으로써 현실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처리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