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상의, 김영란법 시행 설명회 개최
거제상의, 김영란법 시행 설명회 개최
  • 거제신문
  • 승인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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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상공회의소(회장 원경희)는 지난 8일 상의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에 사업장을 둔 대기업 및 중소기업,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의 실무 책임자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의 대응과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인지해 법에 저촉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인 법무법인 희망 유태영 변호사가 특별 강사로 초청됐다.

강의 주요 내용은 청탁금지법 제정 경과, 거제시의 적용대상 기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사례, 징계 및 벌칙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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