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19일-26일까지 8일 동안 열린다.
이번 회기동안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수상)는 지난 10월말 확정된 거제시의회 의정활동비 조례 일부 개정,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부 개정 조례안, 거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을 처리한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진표)는 거제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거제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 계획안, 하청야구장 조성계획안,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 각 실과별로 2007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08년 업무추진계획 등을 보고받는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문)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거제시 가로수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거제시분뇨처리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고, 산건위 소관 실과별로 지난해 업무추진 실적 및 내년 업무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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